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학교회계 예결산예산의 이용 및 전용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업무진행

① 사안 발생 → ② 예산의 이·전용 요구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예산이용만 해당) → ④ 예산의 이·전용 결정 → ⑤ 예산 집행 → ⑥ 결산(이·전용 명세서 제출)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주요내용

1. 예산 이·전용의 의미
예산 이·전용의 의미
구분 이용 전용

적용범위

정책사업 간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 가능. 단,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같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같은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요구권자

학교장

담당자 또는 부서장

승인권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2. 예산 이·전용의 요건
  •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 요인 발생
  • 이용의 경우 반드시 예산총칙에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 이용하는 과목에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예산 이·전용의 제한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전용 불가
  • 업무추진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전용 불가
  • 수익자부담수입, 목적사업비,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과목으로 이·전용 불가

    단,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 시설비로 이·전용 가능

  •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이·전용 불가
  • 예산 이·전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집행
4. 이·전용 예산의 관리
  • 이·전용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며, 각 비목별로 예산현액의 증감내역을 정리·관리
  • 학교운영위원회 결산 심의 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결산 시에 제출

    E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이·전용 관리 → 이·전용 신청 → 증액·감액사업 자료입력 → 결재요청 → 확정

  • 예산의 이·전용 집행 시 유의사항

    •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액은 변동되지 않고 예산현액만 변동되므로 집행 시 예산 현액의 증·감관리에 유의

      예산현액: 이월사업(명시·사고)비를 다음 연도 예산액에 계상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말함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19조의8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7조, 제18조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남이랑
  • 전화054-805-31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