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사안 발생 → ② 예산의 이월 요구 → ③ 이월명세서 작성 → ④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확정 → ⑤ 다음연도 회계에서 이월금 징수 및 수입처리 → ⑥ 결산시에 이월비 명세서 첨부(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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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시기 |
예산성립 시점(최종 추가경정예산) |
회계연도말 시점 |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장 결정 |
재이월 |
지출원인행위액은 사고이월(재이월) 가능 |
재이월 불가 |
장부정리 |
출납폐쇄기한 전 작업 가능 |
출납폐쇄기한 후 작업 |
예산관리 → 예산운영 → 예산이월등록 → 이월구분 선택 → 행추가 → 차년도 세부사업 및 산출내역, 이월금액 입력 → 확정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