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국내 이전비 지급사유 발생 → ② 이전비 신청 → ③ 이전비 지급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초)본, 이사화물 운송내역, 기타 소요비용 증빙서류(이사비용 계산서) 등 첨부
참고사항
<이전비 지급 제외 대상>
다만, 신임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 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