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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주요내용

1. 연간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사업부서)
  • 의견조사: 가정통신문을 통한 급식 희망 조사
  • 급식운영 예산 수립: 연간 급식비 수납 및 집행 예정액 산출
  •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학교급식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 위생, 식재료, 조리작업계획, 예산관리 등이 포함
  • 급식업체 선정기준,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급식비의 결정,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방안,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안,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관련서식

[서식-행정-11-8-1-1] 급식물품구매계획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배진영
  • 전화054-805-34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