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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계약계약의 종류세입 및 세출에 따른 구분

세입 및 세출에 따른 구분


세입 및 세출에 따른 구분

주요내용

1.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
  • 1)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지방계약법 제13조, 시행령 제41조)

    물품(불용품) 및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사용허가), 리스 등

  • 2)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
2.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 목적물별계약체결 형태별경쟁 형태별낙찰자 결정방법별


  • 공사계약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 물품계약(제조 및 구매)
  • 용역계약
    • 기술용역
    • 학술용역
    • 일반용역



  • 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총액계약/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
  • 단년도계약/계속비계약/장기계속계약
  • 단독계약/공동계약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종합계약



  • 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금액에 의한 구분
    • 내용에 의한 구분


  • 공사
    • 최저가 낙찰
    • 적격심사 낙찰
    • 턴키(일괄), 대안입찰
    • 기술제안, 공모
    •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낙찰
    • 2단계 입찰
    • 희망수량입찰
    • 종합낙찰제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 계약이행능력심사

<세입 및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세입 및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구분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낙찰자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

불필요(대가 일시 선납 시)

필요

대가지급

선납 원칙

계약이행 후 지급

입찰보증금

필요(면제 가능)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일반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
  • 생략 가능(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하자보증금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사례


  • 불용물품 매각(차량 등)
  • 시설물 사용허가(매점, 운동장 등)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