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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계약

주요내용

1.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계약담당자는 접수된 품의서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인지 검토 후,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동일한 종류의 공사, 용역, 단일예산 사업이 분할되어 수의계약 되지 않도록 검토
  • 1인 수의계약 가능금액
    • 공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용역: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물품: 추정가격 1천만 원 이하
2.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행정안전부 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행정안전부 기준)
구분추정가격낙찰방법공고 및 견적서 접수방법

건설공사

종합공사

2천만 원 초과~4억 원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공사의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 G2B에 게제

전문공사

2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전기·소방·통신공사

2천만 원 초과~1억 6천만 원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용역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낙찰하한율 88%(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의 경우 낙찰 하한율 90%)

물품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가. 업무진행 순서

    ① 예산집행 품의 → ② 계약방법 결정 → ③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 ④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⑤ 검사·검수 → ⑥ 대가 지급

    • 1) 예산집행 품의: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공사설계, 지출품의
    • 2) 계약방법결정: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금액 기준)
    •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고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G2B, S2B, EAT, 온비드 등)
      • 공고기간: 3일 이상(단,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공고서류: 공고문, 물량내역서
      • 참가자격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것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지역제한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규격, 재질·품질,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장비·시설 보유상황,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제조공장·처리장,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음
    • 4)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계약체결: 자격요건확인, 계약보증금 납부, 인지세 납부, 낙찰자 결정 통지 후 10일 이내 체결
        • 구비서류: 계약체결기안,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면, 계약보증서(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인지세 납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공사업등록증 사본, 건설업 등록증 수첩 사본,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 착공(수) 및 감독
        • 구비서류: 착공계, 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및 재직증명서, 착공(수) 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5) 검사·검수
      • 준공: 준공계, 준공사진 접수
      • 검사·검수: 준공 후 14일 이내 준공검사 실시
        • 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준공감독조서(정산내역 검토서 포함)
      • 준공정산
        • 정산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
        • 사용내역서 제출(업체) → 검토 → 미사용내역 정산 → 정산 후 변경계약

          미사용내역을 정산할 때 착공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기준 요율로 하여 해당항목 뿐 아니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도 비율만큼 감액 처리하여야 함

    • 6) 대가지급
      • 대가지급: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이내 지급
        • 구비서류: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하자보증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연금보험 납부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 하자검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정기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따로 최종검사 실시

        수의계약 건에 대해 하자보수관리대장을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함(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재)

  • 나. 주의사항
    • 분할계약 금지
    • 낙찰자선정 시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음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