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추정가격 | 낙찰방법 | 공고 및 견적서 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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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 종합공사 | 2천만 원 초과~4억 원 이하 | 낙찰하한율 87.745% | ·공사의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 G2B에 게제 |
전문공사 | 2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 |||
전기·소방·통신공사 | 2천만 원 초과~1억 6천만 원 이하 | 낙찰하한율 87.745% | ||
용역 |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낙찰하한율 88%(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의 경우 낙찰 하한율 90%) | ||
물품 | 2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① 예산집행 품의 → ② 계약방법 결정 → ③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 ④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⑤ 검사·검수 → ⑥ 대가 지급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규격, 재질·품질,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장비·시설 보유상황,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제조공장·처리장,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사용내역을 정산할 때 착공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기준 요율로 하여 해당항목 뿐 아니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도 비율만큼 감액 처리하여야 함
수의계약 건에 대해 하자보수관리대장을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함(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