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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주요내용

1.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구분 설명 종류

보증금

계약 관계 사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수납금으로 이행 완료 시 반환할 자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보관금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

채권압류금, 시설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연금DB포함),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고용산재보험, 기타세금 등

잡종금

보증금 및 보관금 이외의 자금

각종성금, 이자수입, 연수경비, 기타잡종금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행정실장(학교)
  • 수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영수(결재선: 담당자 → 출납원)
  • 반환: 세입세출외현금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반환

참고사항

  • 단위학교 적립금 운영 제도
    •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보수를 위해 세외현금에 적립하고 향후 대규모 시설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한정하여 운영

관련규정

경상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41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9조, 제11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최욱
  • 전화054-805-38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