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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

주요내용

1. 학교발전기금
  • 정의: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2. 학교발전기금 운용
학교발전기금 운용
①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 발전기금 계획수립 주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 수립
    •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수립 후 학교발전기금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확정
    • 계획서 내용: 사업목적, 기금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계획서의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체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단, 계획서의 분량이 많은 경우 요약서 공개 가능, 계획서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학교발전기금조성

  • 발전기금 조성 명의: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조성기준
    •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
    •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 자발적 조성금품은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성
  • 발전기금 조성방법
    종 류조성시기대 상 자조성대상 금품

    기부금품

    언제든지 접수가능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개인·조직·단체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자발적 조성금품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해당 학교 학부모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모금금품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학부모 참여 가능)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③ 학교발전기금접수


  • 발전기금 접수 절차
    • 수납자: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 접수처에서 직접 접수(학교발전기금기탁서)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학교발전기금기부서)
      • 기탁서, 납부서를 학생, 학부모를 통해 일괄 배부 불가
    • 온라인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후 온라인 계좌입금 등으로 접수
  • 발전기금 접수처리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및 물품, 수목 및 재산발전기금 → 접수관리 → 기금접수관리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출력→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출력 후 결재
    • 도서, 물품, 수목 및 재산이 접수된 경우 관계대장에 등재
  • 발전기금 접수내역 공개
    • 접수내역(기탁일자, 사용용도, 금액 등)을 접수 후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기탁자가 요구 시 기탁자의 명의 공개 가능[단, 기탁자 자녀(학생) 명의 공개나 표시는 불가]


④ 학교발전기금관리·운용


  • 발전기금 회계연도: 3월 1일~다음연도 2월 말일
  • 발전기금회계 지출
    • 품의요구: 발전기금 회계 사업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집행품의(학교장- 전자결재, 학교운영위원장- 출력하여 결재)
    • 결재: 세출예산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결재권자: 학교운영위원장)
    • 지출: 학교회계 지출과 동일
  • 재정보증 설정
    • 대상: 출납명령기관(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출납원(학교회계출납원)
    • 시기: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 포괄 계약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음
    • 한도액: 3천만 원 이상(출납명령기관, 출납원)
  •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잉여금(이월금) 및 운용수익금 처리
    • 목적달성 잉여금의 처리: 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사용
    • 결산상 잉여금(이월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지체상금, 보증금, 위약금 등)의 처리: 발전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
  • 학교발전기금의 학교회계 전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법규로 규정된 경우 및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


3. 사무의 인계·인수
  • 대상자: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 기 한: 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발전기금회계 출납원 교체 후 7일 이내
  • 사무인계인수서
    •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 사업별 수입 및 지급현황
    • 기타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2022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