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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물품물품의 불용 및 처분물품의 불용 결정

물품의 불용 결정


업무진행 순서도

① 물품의 불용 결정 → ② 물품의 처분(관리전환) → ③ 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물품의 불용 결정

주요내용

1. 물품의 불용 결정
  • 가. 반납 물품에 대해 물품소관기관에서의 운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 물품관리관(또는 분임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결정을 승인받아야함
  • 나. 불용 사유
    • 1) 사용할 수 없게된 물품(사용할 필요가 없는)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8) 1~7번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경제적수리한계치 계산 수식

    경제적수리한계금액=70×취득가격/100-2×내용연수/사용연수×취득가격

2.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승인에 대한 위임
  • 가. 물품, 생산물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에 대한 위임
  • 나. 위임사무기관
    • 1) 본청
      • 가) 행정국장: 단가 5,000만 원 이상
      • 나) 재무과장
        • 단가 5,000만 원 미만
        • 제1관서 소관 물품 중 단가 1,000만 원 이상
      • 다) 각 부서의 장: 단가 500만 원 미만
    • 2) 교육지원청
      • 가) 교육장(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단가 2,000만 원 이상
      • 나)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인 경우 재정지원과장)
        • 단가 2,000만 원 미만
        • 제2관서 소관 물품 중 단가 1,000만 원 이상
    • 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 관서의 장: 단가 1,000만 원 미만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