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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정수 책정


물품의 정수 책정

주요내용

1. 정수물품 대상: 국가기관 정수관리 물품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한 주요품목과 관용차량
정수물품 대상: 국가기관 정수관리 물품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한 주요품목과 관용차량
순번 품명 세부품명 내용연수

1

미니버스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경형승합차

8년

2

일반승용차

일반승용차, 승용화물겸용차

8년

3

버스

대형승합차

8년

4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다목적승용차

7년

5

화물트럭

화물트럭

7년

6

인쇄기

수동식윤전등사기, 디지털인쇄기, 명함인쇄기

11년

7

복사기

전자복사기, 청사진기

6년

8

비디오프로젝터

비디오프로젝터

8년

9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텔레비전카메라, 비디오카메라

9년

10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년

11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무정전전원장치

10년

12

컴퓨터 서버

컴퓨터 서버, 터미널 서버

6년

2. 정수물품 취득·폐기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1. 정수 책정 요구서 및 사유서 등 제출: 기관(학교)→책정권자
  • 2. 요구 내역 검토 및 승인 결정: 책정권자
  • 3. 정수 책정(배정) 승인, 통보: 책정권자→기관(학교)
  • 4. 물품수급관리 계획 반영: 기관(학교)
  • 5. 정수물품 취득(처분): 기관(학교)
3. 정수물품 책정권자(정수책정관리기관)
  • 가. 교육감
  • 나. 정수책정 관리기관
    • 1) 관리부서: 본청 재무과 / 결재권자: 행정국장
      •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학교, 공립 특수학교
    • 2) 관리부서: 교육지원청 / 결재권자: 교육장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4. 정수책정
  • 가. 기본정수: 기관의 목적, 정원 등 업무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 나. 부가정수: 기관별 주요 사업,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책정
5. 정수책정 시기
  • 가. 정기 정수책정: 연 2회(매년 1, 7월)
  • 나. 수시 정수책정
6. 관용차량
  • 가. 소관부서: 본청 총무과
  • 나. 정수책정: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차량정수 배정신청서를 제출

관련서식

[서식-행정-15-3-1-1]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

관련규정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정수관리지침.pdf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정수관리지침.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