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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재물조사

주요내용

1. 목적
  • 가. 관리장부 상 물품 수량과 현품 수량의 대조를 통해 정확한 물품조사 실시
  • 나. 보유물품의 상태 및 위치에 대한 현행 조사를 통해 기관 내 물품에 대한 정비
2. 재물조사의 구분
  • 가. 정기재물조사: 2년 마다 실시
  • 나. 수시재물조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 실시
3. 재물조사의 방법
  • 가. 계획 수립 후 조사반 편성(학교인 경우 각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
  • 나. 물품대장 등 관계장부 정리
  • 다. 조사 실시
  • 라. 조사 결과 입력[재물조사관리 – 재물조사결과]
  • 마. 조사 결과 제출
4. 유의사항
  • 가. 재물조사 결과의 물품 수량 및 위치와 물품관리대장의 일치여부 확인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허지영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