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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관리 체계


업무진행 순서도

①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 → ② 공유재산의 위임사무 및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

주요내용

1. 행정재산
  • 정의: 행정목적(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학교, 청사, 도서관, 사택 등)
    •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도로, 제방, 하천, 공원 등)
    •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예: 상하수도, 지하철, 병원 등)
    •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문화재, 보존림 등)
  • 특성
    • 매각, 교환, 양여, 대부(사용수익허가는 가능), 출자, 사권설정, 신탁이 불가능한 재산
    • 강제집행 및 시효취득의 적용 제한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용 적용 제한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취득 제한
2. 일반재산
  • 정의: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예: 대부 및 매각 대상인 폐교, 청사, 전, 답, 임야 등)
  • 특성
    •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신탁, 대물 변제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현물 출자도 가능
    •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됨(민법 제245조)
3. 학교재산의 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급수대, 담장, 스탠드 등), 용익물권(전세권), 입목죽 등

4. 공유재산심의회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김영환
  • 전화054-805-381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