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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주요내용

1. 사용·수익허가
  •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예: 청사 내 매점, 자판기 등)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함(기부채납 재산을 무상사용수익 하는 경우는 최대 20년 이내)
2. 대부계약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예: 폐지학교 대부 등)

3. 일시사용허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 종료 후, 공휴일 등 일정 시간대 또는 기일을 정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예: 각종 시험, 동창회 행사 등)

4. 계약 방법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음
    •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 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 제2항을 준용
5. 사용료 및 대부료
  •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함
    • 공유재산의 사용료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그 사용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공유재산의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야 함
  • 사용료(대부료) 면제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 대부료
    •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음

관련서식

[서식-행정-16-3-1-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서식-행정-16-3-1-2] 공유재산대부계약서[서식-행정-16-3-1-3] 허가서수령 및 응낙서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안수진
  • 전화054-805-381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