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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사용허가 및 취소


관사 사용허가 및 취소

주요내용

1. 관사 구분
  • 1) 관사란: 교육감, 부교육감 또는 그 밖의 소속 교직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임차 주택을 포함)과 그 부대시설
  • 2) 관사 구분
    관사 구분
    구분 내 용

    1급 관사

    교육감 사용 관사

    2급 관사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 이상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 직속기관장 사용 관사

    3급 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2. 관사 사용 허가
  • 1) 일반관사: 관사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허가
  • 2) 교직원 연립관사: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 5일 전 까지 연립관사 입주 신고서 및 서약서를 교육장에게 제출
  • 3)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대장 비치 정리
3. 입주자의 의무(선량한 관리의무)
  •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 3) 청결유지
  •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전자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4. 관사 사용 허가 취소
  • 1) 입주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 2) 입주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때
  • 3) 입주자가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관련서식

[서식-행정-16-4-1-4]관사관리대장 [서식-행정-16-4-1-2] 관사 입주 신고서 [서식-행정-16-4-1-3] 관사 입주 서약서 [서식-행정-16-4-1-5] 교직원 연립관사 입주 신청서 [서식-행정-16-4-1-6] 교직원 연립관사 입주 서약서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제52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관사 관리에 관한 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김민희
  • 전화054-805-38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