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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舊,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요내용

1. 가입목적

화재·자연재난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시설 훼손·결함 포함)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시설·물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대책 마련

2. 가입대상
  • 건물: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등(폐교 포함)
  • 건물의 부속물: 공작물(조회대, 가로등, 옹벽 등)
    • 학교부지 경계를 나누기 위한 담장(펜스), 교문(정문, 후문)은 건물가입 시 기본 보상되며 공작물로 가입 제외(단, 학교내부의 별도의 문, 경계용 담장을 제외한 옹벽, 비구방지 펜스는 공작물로 가입))
  • 물품: 각종 교구, 설비, 집기비품 등(100만 원 이상 가입)
  • 도서
    • 정기가입: 도서 첫 가입 또는 정기가입 시 도서관리대장과 도서에 구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도서 전체를 1식으로 가입(수량 필수 기재)
    • 추가가입: 100만원 이상씩 1식으로 묶어서 가입(수량 필수 기재)
  • 가입사이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http://www.edufa.or.kr )
3.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 상급기관 보고(유선보고)
    • 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상황 파악 후 즉시 상급기관에 유선 보고
  • 공제급여 신청 서류 송부 공문 제출 → 교육지원청
    • 사고상황조서
    • 건축물대장(공작물관리대장)
    • 피해사진
    •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 공제 가입 내역(건물, 공작물, 물품)
    • 기상증명원(화재 시 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의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행정-16-5-1-1] 재난상황조서

관련규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김민희
  • 전화054-805-381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