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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업무진행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자위소방대의 편성) → ② 소방훈련 및 화재예방조치 → ③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목 적: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
  • 자 격: 감독직에 있으며 규정 제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선임할 수 있음
  • 선임시기: 기관장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선임통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소속·직위·성명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연면적 3천㎡ 이하)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대상물을 사용 개시할 때, 계획이 변경될 때, 소방방화시설 현황, 자위소방대 편성 등

4. 자위소방대 편성
  • 조직: 전체 교직원 편입, 임무 부여
  • 임무
    임무
    구 분자위소방대 임무

    대 장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임무를 대행

    지휘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조정,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진압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

    구조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대피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