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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주요내용

1.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별표2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2. 유지 관리(관리주체 의무사항)
  •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
  • 관리주체 등의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 안전점검결과 위해요소 발견 시 이용금지 조치, 1개월 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놀이시설 중대 사고범위
    • 사망한 경우
    • 골절상을 입은 경우
    • 내장이 손상된 경우
    •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 출혈이 심한 경우
    •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부상면적이 신체 표면의 5%이상인 경우
    •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통보

  •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교육
    • ① 교육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 ② 교육시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안전교육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③ 교육주기 및 시간: 2년에 1회 이상 / 4시간 이상

관련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담당자김민주
  • 전화054-805-39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