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주요내용
1. 정의
-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별표2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2. 유지 관리(관리주체 의무사항)
-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
- 관리주체 등의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 안전점검결과 위해요소 발견 시 이용금지 조치, 1개월 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놀이시설 중대 사고범위
-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교육
- ① 교육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 ② 교육시점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안전교육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③ 교육주기 및 시간: 2년에 1회 이상 / 4시간 이상
관련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