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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의 개념

주요내용

  • 가.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
  • 나.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을 총칭함
  • 다.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임
  • 라.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는 교원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종희
  • 전화054-805-33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