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주요내용
가.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내용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