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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주요내용

가.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내용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