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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기준


징계의 양정 기준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가. 징계양정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2023. 1. 3.)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징계 사유 발생 인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1. 성실의무 위반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자.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비고 제5호의2에 따름

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너.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2. 복종의무 위반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나. 무단결근
    •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비고 제6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마.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사.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

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거.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 1. 제1호 다목에서 "부작위"란 교육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의2.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 2. 삭제 <2020. 7. 28.>
  • 3. 제1호 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 4. 제1호 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 5. 제1호 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5의2. 비위행위가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를 준용한다.
  •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7호 가목 및 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박성배
  • 전화054-805-33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