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대상 기록
주요내용
가. 말소대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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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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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 제9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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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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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위해제기록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 호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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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문경고 기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 대상임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 등재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관련규정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