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 근무사항의 <차기승급일> 확인
작업대상기관관리 | 정기승급을 작업할 작업대상기관을 등록(최초 1회) |
---|---|
↓ | |
호봉개요등록 | 작업할 획정구분(정기승급, 재획정)과 획정기준일 등록 |
↓ | |
작업개요선택 | 등록한 호봉개요를 선택 |
↓ | |
정기승급대상자선정 | 작업대상기관에 소속직원 중 획정기준일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
↓ | |
정기승급대상자 조회 |
|
↓ | |
정기승급호봉자동 산정 및 결과조회 | 획정후호봉, 획정후잔여월, 근무년수 계산 |
↓ | |
근무년수변경 대상자관리 | 호봉은 변동없이 근무년수만 변경되는 대상자에 대한 작업 정기승급 처리 후 |
↓ | |
정기승급작업마감 | 마감등록 |
↓ | |
임용발령자료생성 | 임용기안문을 작성 시행 전에는 인사기록에 반영되지 않는다. |
↓ | |
임용기안문작성 | ① 임용기안세부내용(대상자 확인 또는 추가 등) 확인 |
↓ | |
결재및시행 | ① 승인자 결재완료 확인 |
호봉관련 작업(정기승급, 호봉재획정, 호봉정정)을 하기 위한 기관을 관리하는 메뉴로 작업대상기관을 등록해야 호봉관련 작업이 가능함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호봉정정의 해당업무별로 각각 작업대상기관을 등록
병설교에 대해 모두 호봉처리할 경우 작업대상기관을 본교, 병설교 각각 등록
호봉개요등록→정기승급대상자선정및조회→정기승급호봉자동산정및결과조회→근무년수변경대상자관리→정기승급작업마감→임용발령자료생성→임용기안문작성(호봉)→임용기안문(호봉) 시행(임용기안문 결재 완료 후)
확인하세요
정기승급 업무 처리 전
업무구분 | 나이스 메뉴명 |
---|---|
호봉 오류자 조회 | 교원인사호봉정기승급호봉오류자조회 |
월별 정기승급 대상자 | 교원인사호봉정기승급기관별대상자조회 |
연간 정기승급 예정 파악 | 교원인사인사기록기능별명부기관별교원현황 |
: 위 메뉴를 이용하여 소속 기관의 정기승급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
확인하세요
획정기준일: 실제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호봉획정일자로 가장 중요함
획정기준일은 다음달 1일로 자동설정됨. 현재달로 소급 승급처리해야 할 경우 수정해야 함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시행처리한 발령사항은 수정/삭제 처리 할수 없음, 잘못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고), 교육지원청(초, 중) 인사담당장학사에게 확인 요청(시행처리 하기 전의 문서는 역순으로 취소한 후 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