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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학교 규칙

주요내용

1. 학교규칙의 구성
학교규칙의 구성
학교 운영에관한 사항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수료 및 졸업
  •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 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전담기구」 등)


학생 생활에관한 사항


  •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3. 학교규칙 개정절차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절 차 추진내용(필수내용 *표) 세부 추진내용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①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② 제정·개정안 발의*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③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④ 1차 시안 마련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⑤ 토론회 개최(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⑥ 최종시안 마련*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⑦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3. 학교규칙 공포·시행

⑧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학칙 승인


⑨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교규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등


⑩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⑪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3. 학교규칙 제·개정 시 유의점
  • 가. 학교규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중에 위촉하여 구성함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 나.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 다. 학교규칙 재·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따름

감사대비점검사항

  •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관리의 적정 여부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1~10항)) 준수 및 학교규칙 운영의 적법성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1-2-1] 학교규칙(예시) [서식-초등-1-2-2] 학교규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서식 [본책] 2022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최종.pdf [별책] 2022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학생징계 관련 참고자료)-최종.pdf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진여원
  • 전화054-805-35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