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초등교무학사교무학적학교생활기록부 관리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주요내용

1.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항목
  • 인적∙학적사항
  • 출결상황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교과학습 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자료의 보존
  • 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준영구 보존해야 함
  • 나.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전산자료로 보관하고 별도로 출력하여 관리하지 않음
  • 다. 졸업대장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전산자료와 종이 출력물로 동시 관리함
  • 라.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 편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Ⅱ)를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보관하여야 함
  • 마.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함.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3. 자료의 정정
  • 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함
  • 나. 정정 시 증빙자료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함
  • 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계 결재단계를 거치며,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함
  • 라.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와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해야함
  • 마.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 및 관리함
  • 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며, 매 학년 말 처리 종료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함
  • 사.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전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을 첨부하지 않음
4. 자료의 제공
  •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해당 학생(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전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감사대비점검사항

감사대비점검사항
기록 항목 감사 점검 내용

인적 사항


  •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누가기록(비밀전학 제외)
  • 인적사항 변경 시 증빙서류 첨부 및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 정지기간의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 금지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미입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 특기사항 통합 입력, ‘진로활동’별도 기록, 안전한 생활(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근거로 입력

교과학습발달상황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이수시간은 계획된 시간으로 입력하되,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이수시간 입력기준(예: 출석률 80% 이상 등) 준수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에 저촉되는 공인인증시험 관련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 미입력 지침 준수

행동특성 및 기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생의 행동발달상황을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과 조치결정일자의 입력
  • 입학 당시의 사진을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학교폭력조치사항 삭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여부
    • 조치사항 1, 2, 3,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
    • 4, 5, 6호는 2년 후 삭제 원칙(세부 내용은 별도)

졸업과 동시: 종업식~2월 말일까지를 뜻함

세부 절차는 '4-3.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관리' 참조

학교생활기록부 정 절차준수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의 준수 여부
    • 부득이한 정정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정하였는가 여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 정정대장 결재 시 4단 결재(반드시 학교장 결재) 실시 여부(전결 금지)

증빙 자료 및 정정대장 관리


  • 정정대장의 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 여부
    • 학년말 정정대장 출력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존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1-3-1]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4세대 나이스 반영).pdf [서식-초등-1-3-2] 학교생활기록부 점검부 [서식-초등-1-3-3]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