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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주요내용

1. 평화통일 교육 추진 배경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평화·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역량 중심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남북한 신뢰 구축과 변화하는 북한 현실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위함

2. 추진 방향 및 과제

비전: 통일 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통한 민주 시민 육성

목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추진방향


  • 학교 평화·통일교육 강화 및 교원 전문성 제고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교육교류 기반 마련


추진 과제
추진 과제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교원의 통일 교육 역량 강화

자료 개발 및 지원 체제 구축


  •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
  • 평화·통일 공감캠프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경비 지원
  • 통일 동아리운영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



  • 교원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 지원
  • 교원 국외현장체험 연수
  • 교원 평화·통일 인식 제고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 지원 체제 구축
  •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평화·통일 교육 교사학습 공동체 운영[공모]

  • 평화·통일교육 관련 수업연구에 관심과 전문역량을 가진 교원으로 구성·운영
  •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학생 참여·실천 중심 평화·통일교육 수업 모델 및 자료 연구 개발
3. 기대 효과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로 학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미래 세대의 통일핵심역량 및 평화감수성 함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 교육활동과 단위학교 자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환경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평화감수성 확산/li>

관련서식

[서식-중등-5-6-1-1] 2023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pdf [서식-중등-5-6-1-1] 2023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hwp [서식-중등-5-6-1-2] 통일교육 연간 운영 계획(예시)[서식-중등-5-6-1-3] 호국보훈의 달 행사 계획(예시)[서식-중등-5-6-1-4] 북한 및 통일 관련 웹사이트 목록

관련규정

헌법 전문
헌법 제4조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 제1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박경화
  • 전화054-805-351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