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중등교무학사체육·보건·영양교육성교육

성교육


성교육

주요내용

1. 성교육 시수 확보 및 연간 성교육 계획 수립
  • 가. 성교육 담당교사(업무분장에 명기)를 중심으로 관련교과 협의회 구성, 성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나.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별 연간 14차시 이상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여 포괄적 성교육과정 편성·운영
  • 다. 성폭력 예방교육(3시간, 성매매예방교육 1시간 포함)은 관련 법령에 제시된 의무 시행 사항임
  • 라. 학교별로 성교육 내용 재구성 가능. 관련 교과 내용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연계 실시 권장
2. 학생 성교육 실시
  • 가. 교육 대상: 학생
  • 나. 교육 방법
    • 1)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연간 14차시 이상 성교육 실시
    • 2) 교과 외의 학생 성교육(수시교육, 보건소식지, 외부강사 초청 성교육 등) 병행
  • 다. 학교 성교육 워크북 적극 활용(소중한 성, 행복한 우리)
  • 라. 실적 입력: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 https://shp.mogef.go.kr )에 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적 입력

    참고: 학생 성교육 워크북(소중한 성, 행복한 우리) 및 교사용 지도서 활용

3. 교직원 연수 및 홍보
  • 가. 교육 대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교직원(비정규직,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
  • 나. 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 연수(연 1회 1시간 인상), 성매매 예방 연수(연1회 1시간 이상), 성폭력예방 연구(연1회 1시간 이상)
  • 다. 예방교육통합관리 사이트( https://shp.mogef.go.kr )에 성폭력 예방교육 등 실적 입력
4. 학부모 연수 및 홍보: 가정통신문, 학교(교육청)홈페이지, 학부모회 연수 등을 통해 성폭력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시킴
5. 성교육 관련 예산 확보
  • 가. 학교 예산에 성교육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여 포함
  • 나. 자료 제작 및 구입, 학생 참여 행사 경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경비 등
  • 다. 학교당 1,500,000원 기본 운영비 편성

관련서식

[서식-중등-7—4-3-1] 0000년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및 성교육 계획(예시)

관련규정

2023년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학교보건법 제9조
학교보건법 제9조, 9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송미경
  • 전화054-805-34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