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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예절과 책무성


학교장의 예절과 책무성

주요내용

1. 학교장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일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이라는 국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육성할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인성, 경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 기관장으로서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청렴한 봉사 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현안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며 특히 학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결단력과 리더십 필요하다.

       학교장이 되면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입장이라 시야가 넓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사, 교감이 보지 못한 것, 또 교사 때, 교감 때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학교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여건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내며, 소통과 화합으로 이를 완성해가는 것이 학교장의 역할이다.

2. 학교장의 예절과 책무성
  • 가. 상호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짐
  • 나. 교원 간 상호존중으로 교육적 협력문화와 건전한 직장문화 확산
  • 다. 각자의 기본을 지키는 조직 문화 조성의 선도자
    • 1) 공직자로서 엄정한 윤리의식과 복무 자세(직장 내 성비위 근절, 출퇴근 시간 준수 등)
    • 2) 공직기강 해이 및 비리발생 사전 예방 의무
    • 3)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 및 인사
  • 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탈권위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 1) 공동체내 소통 확대, 매너 및 직장예절교육 강화
    • 2) 교직원간 경어쓰기
    • 3) 갑질 문화 근절
  • 마. 문화가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임 정착에 노력
    • 1) 교직원 자율 문화 동아리 활성화
    • 2) 이벤트가 있는 교직원회, 콘서트, 영화관람 등 건전한 문화 조성
  • 바.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예절과 품위 지키기
    • 1) 상명하복의 관행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하대 문화 근절 노력
    • 2) 친절하고 밝은 태도로 예의와 배려가 느껴지는 언어 사용
    • 3) 단정한 복장과 민원인 응대 요령에 따른 응대 예절 지키기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순임
  • 전화054-805-33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