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교권 보호)
주요내용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 사안 발생
- 피해교원 보호조치, 사안 조사
- (중대사안) 사안 발생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학교장 처분
- 조치 결과 보고
- (이의 제기)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6호, 7호 조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민사소송
- (당사자 모두 희망 시)
- 교권보호위원회
- 분쟁조정 지원
2. 행정사항
- ➀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
- 교권침해 축소 또는 은폐하는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 관할 교육청 의무 보고
- 유, 초, 중학교 → 지역교육청(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도교육청 해당과로 보고)
-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의무
-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중대 사안 발생 및 언론보도 시 교육(지원)청별 지정된 교권침해 조사담당관 파견
- 언론 보도 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중하게 대처
- ② 단위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자체 교권보호 계획 수립 후 추진
- ③ 각급 학교는 「교원지위법령(2019. 10. 17.개정)」에 근거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관련 사항 정비, 학칙에 반영
- ④ 각급 학교는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⑤ 학교별 ‘교권보호책임관’ 지정⋅운영
- ⑥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상황 보고
- 보고 일시 : 당일
- 보고 방법 : ‘교권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실적’ 공문으로 제출
관련서식
2024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추진 계획관련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