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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방안

주요내용

1.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구분 주요내용

계획 수립


  •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학교폭력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학년 초 학교폭력 예방 활동

  • 교육과정 연계 4차시 이상 예방교육(초 40분)
    • 학교폭력 예방교육 4차시, 성폭력 예방교육 3차시 이상 실시
  • 이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 친구사랑주간 및 학생·학부모상담주간 운영: 3월, 9월
    • 학교폭력 추방의 날 지정·운영, 학교폭력 근절 서약식
    • 학교폭력 멈춰(STOP)
  •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 학생간·사제지간 情 나눔시간, 예체능 동아리, 감사Day-미안Day, 칭찬합시다 활동
  •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신고함, 학교홈페이지 신고코너, 학교장 핫라인, 담임교사(책임교사)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 익명 신고, 상담시스템 운영
  • 우리 학교 안전패트롤 조직·운영: 전교임원단 및 학교지킴이 협조
  • 학교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 운영 계획 수립
  • 우리 학교 전담경찰관 사진과 연락처 현관 출입문에 게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급당 10만 원)
    • 6개 운영 역량(자기존중감, 감정조절,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을 반영한 학급(년) 단위 어울림 프로그램(12차시 이상) 운영,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연간 3차시 이상 포함,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모든 학생 대상, 어울림 프로그램 및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관련 교과와 연계,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 주도로 운영
    • 어울림프로그램 자료 탑재 위치  http://www.stopbullying.re.kr
    • 학교평가 자율지표 반영: 2021년 초등, 2022년 중등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전수조사) 5월, (표집조사) 9월
  • 교원대상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학교문화개선과 병행)실시: 연 1회 이상
  • 학교 밖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강사 활용 정서순화 프로그램
    •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인성인문학센터, 환경학교, Wee센터, 굿네이버스 등)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언어폭력 예방교육: 온·오프라인상의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인식시키기
    • 욕설 없는 날 운영, 학생·교사간 존댓말 사용하기
    •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 언어개선자료집 ‘잠깐! 생각하고 말해요’ 활용
  •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학년별 10차시 내외(교과 및 창체 연계)
  •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회복교실(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등) 운영, 또래상담 (친구사랑 동아리), 또래 조정 활성화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15차시 실시
    •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관련서식

[서식-관리-10-2-1-1] 학교폭력사안처리.pdf [서식-관리-10-2-1-1] 학교폭력사안처리.hwp [서식-관리-10-2-1-2] 각종 서식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2023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학교용, 9. 1자 일부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진여원
  • 전화054-805-35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