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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안전 관리


급식 안전 관리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위생 · 안전 관리 강화
  • 1)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 환경 개선
    •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급식시설·기구 점검, 필요한 부분 신학기전 개·보수 완료
  • 2) HACCP(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학교급식시설
  • 3)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정기 점검 철저
    • 식중독 ZERO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급식시설 미생물검사 에어컨 위생 관리, 정기 소독 및 방역, 급수시설 관리, 외부음식 반입 금지 및 조리장 출입금지
  • 4)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관리 교육
    • 학교급식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식재료납품업체 직원)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 검사, 페결핵검사 연1회
    • 안전보건 교육 의무(월 2시간),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5)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6) 식중독 예방 강화
    • 식중독 (의심)환자 집단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유선 보고 후 역학조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원인 및 오염경로 규명 노력
    • 역학 조사시 역할 분담
      구 분 역 할 및 임 무
      학 교 담임교사


      • 설사 환자 파악 및 역학조사 협조
      • 보건교육 실시 등
      보건교사


      • 설사 환자 모니터 자료 취합, 정리, 분석
      • 보건실 이용 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 분석
      영양(교)사


      • 보존식 확보
      • 안전한 급식 및 식수 제공 등
      교 육 청


      •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 협조
      보 건 소


      •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 환자 치료 및 필요시 입원 격리 등
      시·군·구청의 식품위생관련부서


      • 원인 추정 음식 및 가검물 채취 등
      • 식품유통, 반입 상황, 조리, 이동 경로에 대한 계통 조사
    • 학교급식 위생사고 유증상자 조사 시 유의사항
      유증상자, 원인식품과 환자간의 연관성, 식중독의 규모 확인 등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후, 24시간 이내에 설사 3회 학생 대상으로 1:1 면담 실시

      조사 경우 군중심리나 조퇴, 휴업 등의 목적으로 거짓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특이 증상 여부를 참고하여 역학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례 미포함

    •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므로 매일 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환자 추가 기록
    • 식중독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 원인책임자 조치: 책임소재에 따라 위탁급식업체, 식재료공급업체, 학교급식관계자 및 조리종사자에 대해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징구, 치료비 등 손해배상 및 징계
    •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최초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2회이상 500만원),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면허정지 처분: 직무 정지, 단기 대체 영양사 채용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영양사 직무 정지 시 대체 인건비 미지원

    • 조리사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식중독이나 위생과 관련한 중대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 혹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 (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6. 학교급식 사고 예방 관리 대책
  • 1) 학생 및 학부모,조리원,교직원 대상 위생교육
    • 학생 손 씻기 지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월1회 이상 정기 교육), 교직원 식중독 예방 교육
    •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식중독 위생교육
  • 2) 조리작업 시작 전에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및 개인위생 철저
  • 3)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위생 ・ 안전관리 철저
  • 4) 노후 급식시설 개선
  • 5) 조리작업 과정의 위생관리 철저 - 교차오염 방지
  • 6)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 제고를 위한 보존식 관리
  • 7) 급식기구 및 용기의 세척・소독・보관관리 철저
  • 8)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실명제 운영
  • 9) 식재료 선정 및 원산지 확인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우선구매
    • 급식관련 계약정보 공개: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공개, 식재료 검수시 복수대면
  • 10)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초동단계 신속 대응

관련서식

[서식-관리-10-4-1-1]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서식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제3항
2023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남성진
  • 전화054-805-34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