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관리자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

주요내용

1.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철저
  • 1) 1일 8회 30초 손씻기(1830), 이닦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 강화
  • 2) 면역력 증강 위한 적절한 운동습관 및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 기르기
2. 결핵 등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1) 평상 시
    • 결핵 등 감염병 예방관리 보건교육 실시 및 생활지도 강화
      •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습관
      • 위생 생활습관 및 기침예절 준수
      • PC방 등 밀폐된 공간 출입 자제
      • 2주 이상 기침이 심할 경우 보건소 방문 후 진찰
    • 학생 및 교직원 관리: 기침, 가래, 장기 결석환자 파악 등 감시 체계 강화
    • 환경 위생면: 매 시간 환기 및 청소 철저(특히 냉난방기 가동할 때 주의)
      • 정기적 방역 실시 및 수시 방역 강화 등
    • 결핵예방법 제11조 학교종사자, 교직원 매년(1. 1.~12. 31.) 결핵 검진 실시
  • 2) 환자 발생 시
    • 법정 감염병, 결핵환자, 결핵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
    • 감염병 및 결핵환자(의심자) 보호자에게 병원 및 보건소 방문
    • 보건교육을 통한 결핵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
    • 관할 보건소의 결핵 관련 협조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
    •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복약 확인 및 상담실시
    • 결핵 명부 작성·비치(완치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 발생 즉시 나이스 보고 (학교는 나이스에 등록 및 제출)
3. 보고 및 관리체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교 (보고) 교육청 (보고: 집계, 통계 생성) 교육부
  • 학교, 병원의원 (신고) 보건소 (TB-net: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보건소 (통보) 학교
  • 교과부 (정보공유 대책수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4.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 1)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강화
    • 유선, 전자문서 및 나이스 보고대상
      • 결핵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 사항 발생시(법정, 비법정 구분 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2)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 감염 환자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감염자 관리 철저
      • 감염 진단받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즉시 등교(출근) 중지 및 관리 철저
      • (학생: 등교 중지, 교직원: 병가)
      •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학교는 물론 학원, PC방 등 사람이 모이는 곳 출입 금지

관련서식

[서식-관리-10-5-1-1] 감염병 사고 보고 서식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 관리 안내」.pdf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 관리 안내」.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최혜미
  • 전화054-805-346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