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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주요내용

1. 민원의 개요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
2.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 국민신문고, 방문, 우편, 전화, 민원24 등을 통한 민원 신청
  • 문서로 신청, 다만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접수 보류 거부 금지
  •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노력
3. 「국민신문고」민원 처리(https://www.epeople.go.kr)
  • 국민신문고는 각 기관의 민원정보 및 처리결과가 유통되는 공간
  • 접속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각 기관 민원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처리 절차: 민원인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도교육청 민원담당 접수·배부→도교육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접수·처리→해당학교 사안 확인 및 협조 요청
4.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 요구: 14일 이내
  •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7일 이내
  • 기타 민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즉시(3근무시간 이내) 처리
  • 민원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 3회 이상 반복 민원의 경우 2회 이상 결과 통지 후 종결처리
  • 다수인 민원은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
5. 민원 처리결과 통지 등
  • 문서로 통지,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 요청 시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
  • 결과 통지 시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 함께 통지

민원인 응대의 원칙

  •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 민원인의 마음을 먼저 달래 주어라
  • 기관의 규정을 먼저 설명하려 하지 마라
  • 개인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 민원인의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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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계 공무원의 역할

현대의 국민주권 국가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바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요, 공직자로서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원사무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상을 평가받게 되는 바, 민원관계 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과 불만 요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민봉사에 임할 때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는 해소되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게 되어 진정한 국민의 단합의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민원관계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기본요건

  • 투철한 대민봉사 정신
    •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낙(즐거움)으로 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민봉사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해박한 업무지식
    • 자기가 맡은 민원업무와 관련된 법령, 훈령,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있 어야 민원처리가 신속, 공정하게 처리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획득하게 됩니다.
  • 친절, 공손한 자세
    •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친절은 공무원의 의무인 바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봉사를 민원처리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민원인이 내집에 온 것처럼 항상 따스하고 부드럽게 공손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신속·공정한 업무처리
    • 민원처리의 생명은 그 처리의 신속함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서식

[서식-관리-12-4-1-1] 민원 응대 요령[서식-관리-12-4-1-2] 민원편람

관련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한규
  • 전화054-805-36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