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음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짐
업무를 인수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함
소속 교직원 중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이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며, 대리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리하여야 함
학교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음
[서식-행정-1-7-1-1] 직무대리명령서[서식-행정-1-7-1-2] 일반직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pdf[서식-행정-1-7-1-2] 일반직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