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학교행정실행정업무운영직무대리직무대리

직무대리


직무대리

주요내용

1. 직무대리란
  •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함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인사상 임용행위와는 다름(전보 또는 승진임용이 아님)
2. 직무대리의 구분
  • 법정대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제 순위에 따라 차하급 직위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
  • 지정대리: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대리자를 지정
3. 직무대리 지정 절차
  • 법정대리: 직무대리명령서가 필요하지 않음
  • 지정대리: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4. 직무대리자의 업무 수행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음


5. 직무대리자의 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짐

6. 직무대리자의 인계·인수

업무를 인수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함

7. 교감 직무대리
  • 직무대리: 직무대리명령서 발급
  • 지정방법: 학교장이 지정

    소속 교직원 중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이 지정

8. 행정실장 직무대리
  • 직무대리: 직무대리명령서 발급
  • 지정방법: 학교장이 지정
    •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지정
    • 일반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장이 지정하는 자
9.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회계관계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며, 대리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리하여야 함

<임시출납원 임명>

학교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음

관련서식

[서식-행정-1-7-1-1] 직무대리명령서[서식-행정-1-7-1-2] 일반직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pdf[서식-행정-1-7-1-2] 일반직공무원 결원 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hwp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대리 규칙

직무대리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pdf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윤숙자
  • 전화054-805-37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