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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변경 및 이월


예산 변경 및 이월

주요 내용

가. 예산 변경
예산변경
구분내용

예산의 이용

  • 개념: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의 전용

  • 개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전용제한: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은 불가

예산의 변경 사용

  • 개념: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내 세목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세부사업내 목이 변경될 경우 전용에 해당됨

예산의 이체

  • 개념: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나. 예산 이월
  • 개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이월예산의 운영: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액」으로 관리
예산 이월
구분내용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계속비이월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 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예산정보과
  • 담당자최재원
  • 전화054-805-31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