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행정기관인사업무복무복무

복무


복무

주요내용

가. 출장
  • 1) 의의: '출장'이라 함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2) 출장명령의 조건
    • 가) 출장명령은 해당 교원의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출장 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가 판단하는 사항
    • 나) 출장명령의 자세한 사항은 복무지도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관련 법령 및 복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 다) 출장 공무원의 의무: 아래의 규정에 참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 1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2. 2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있다. <개정 2019. 12. 31.>
      3. 3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할 수 있다.
나. 출장 보고서(서식 참조)
다. 휴가
  • 1)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병가 60일(공휴일 포함)사용 후 연가 21일(공휴일 제외) 사용 가능

  • 2) 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함
  • 3)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
  • 4)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가) 퇴근 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기산
    • 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
    •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있음
    • 【사례 2】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3】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휴가를 얻을 수 있음
    • 【사례 4】2020년 6월 13일(토)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7월 8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7월 12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3일), 30일이 초과되는 7월 13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없음

    • 【사례 5】2020년 6월 13일(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해당 휴가를 사용시 9월 10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8일), 90일이 초과되는 9월 11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없음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할 수 있다.

  • 5) 연가 일수 산정은 사용 직전일 기준
      나의 연가 일수 확인: 나이스 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

    • 개인 연가 확인  


  • 6) 장기재직휴가(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 가) 과거 장기재직휴가 폐지('06. 2. 23.) 이전 휴가 사용자는 기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2회 이상으로 휴가실시
    • 나)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 해당 재직기간 경과 시 소급 및 이월사용 불가
    • 라)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 및 사용 방법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이내로 실시

      • 조례 시행(2018. 12. 31.) 당시 30년 이상 재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20년 이상: 15일)의남은 일수와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30년 이상: 15일)를 합한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
        예시) 시행 당시 재직기간: 32년, 기 사용일수: 5일
        • ① 종전규정 2호에 따른 휴가일수(15일)에서 5일을 제외하고 남은 휴가일수: 10일
        • ② 개정규정 3호에 따른 휴가일수: 15일 ⇒ 사용가능일수: 25일(① + ②)
    • 마) 기관(부서)장은 휴가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중대한 업무공백이 예견될 경우에는 휴가 실시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 바)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을 미리 신청하고, 휴가 시작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사) 근무상황 신청(NEIS) 시 기재사항
      • 근무상황 종류: 장기재직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년)

        반드시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특별휴가로 신청 불가)

    • 아) 근무상황을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할 경우, 실시 현황이 NEIS 인사기록 비고란에 자동으로 등재됨
      • 등재내용: 장기재직휴가_재직기간_실시기간(실시일수)
        ⇒ 장기재직휴가_22년00월_2018. 9. 5.(3일)
    • 자) 자동으로 등재된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복무관리 기관(부서)장에게 수정사항을 도교육청 초·중등과 전자문서로 보고

      자동으로 등재된 내용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사항은 증빙자료(근무상황부 등)와함께 보고

      [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휴가허가 신청 (본 인)
      • NEIS로 장기재직휴가 신청
        • 휴가 구분 : 장기재직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장기재직휴가(재직기간 ○○년)
      휴가 결재 [기관(부서)장]
      •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의 인수·인계 등 조치
      휴가 실시 (본 인)
      •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관리 [복무관리 기관(부서)장]
      • NIES 개인별 인사기록 비고란에 관리
  • 7)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수 있음
  • 8)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제외)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3일 이내(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라. 휴직
  • 1) 질병휴직
    •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 병역휴직
    • 가) 입영 일자로 휴직 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이를 보완함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첨부해도 됨

    • 나) 입영 준비 기간은 법정 연가 사용, 탈영자는 직권면직처리
  • 3) 육아휴직
    •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3년
    • 나) 부부공무원의 경우 동일 자녀(쌍둥이 포함)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 다)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동일 기간에 휴직할 수는 있음
    • 라) 첫째 자녀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하되 호봉재획정 불가
  • 4) 자율연수휴직(교원만 해당)
    •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나)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중 1회에 한함, 단절 없이 연장된 경우 1회로 봄
    • 다) 학교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휴직신청서와 자율연수계획서(1쪽) 제출

휴직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 휴직 후 복직할 때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
  • 6개월마다 상황 보고, 휴직 연장은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
  •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임용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안 됨(제대일이나 복직원제출일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다만, 사망한 때에 사망 전일로 추서하는 경우, 휴직만료 또는 휴직 사유 소멸자의 미복귀자를 직권면직 시킬 경우 소급 임용 가능)
마. 유연근무제
  • 1) 유형
    유연근무제 - 유형
    유 형 활 용 방 법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제


    • 기본개념: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 실시기간: 1개월 이상
    • 신청시기: 수시
    • 보수 및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조정

    시차 출퇴근형


    • 기본개념: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실시기간: 1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출근유형: 가급적 07:00~10:00까지로 30분 단위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 기본개념: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실시기간: 1주 이상으로 하되 당일 신청시 2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집약 근무형


    • 기본개념: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 실시기간: 1주일 이상
    • 신청시기: 실시 전일까지
    •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로 하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
    •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


    재량 근무형


    • 기본개념: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 실시기간: 기관과 개인이 합의
    • 신청시기: 수시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 근무형


    • 기본개념: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실시기간: 1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재택근무일은 초과근무 불인정


    스마트 워크 근무형


    • 기본개념: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 실시기간: 1일 이상
    • 신청시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사전에 부서장 승인시에만 초과근무 인정


  • 2) 신청 및 승인, 해제
    • 신청방법: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 승인: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해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해제하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공무원의유연근무 해제 가능
    •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유연근무제의 사용 가능
    •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당직명령, 을지연습, 비상근무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근무시간이 2일에 걸쳐있을 경우 2일모두)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함
  • 3)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18:00~20:00 사이의 1시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민원처리 등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점심·저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목적으로 점심시간과 앞 또는 뒤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있음. 이때에 반드시 근무시간(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준수해야 함
바. 복무 관련 Q & A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기준은 무엇이며 교원의 경우 방학중 자율연수는 시간외 정액분 지급대상이 되는지?
    •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 날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휴가는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 재택근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음(정액분은지급 가능)
    • 복무규정상 1일(8시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출근일수로 인정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근무시간에 포함
    • 방학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함
    • 방학 중 학교장에게 연수 허가를 받아 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의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해당됨
  •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모든 교원에게 해당되는지?
    •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은 불가능함(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신청 방법: 유연근무제 신청서식(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 후 개인별 나이스의 '복무 /개인유연근무신청/ 신청'에서 신청
  • 학교장이 교부하는 주의·경고는 어떤 경우에 처분되며 그 효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처분의 종류 및 요건
      • (1)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한 경우, 주의 처분을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주의 처분
      • (2)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처분의 효력: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포상, 비정기전보 (경고・주의 3회) 등 인사상 불이익 부여
    •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주의(경고)장 서식 및 처분대장 서식(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참조)

  • 어떤 경우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대상 업무와 절차는?
    • 영리 업무 금지: 직무능력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이나 정부에 불명예를 끼칠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추구
    • 겸직 허가 필요: 영리 업무가 위 금지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가 유무,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겸직 예정일 10일전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 허가(교장은 교육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복무 상세내용을 나이스/일일근무상황에서 안보이게 하고 싶은데방법은?
    복무 신청 시 비공개여부의 기간, 목적지, 사유 또는 용무 항목에 있는 박스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면 해당항목이 안 보임 복무 신청 시 비공개여부의 기간, 목적지, 사유 또는 용무 항목에 있는 박스
  •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반드시 기관장이어야 하는가?
    •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기관장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과장급(서기관)임. 단,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속은국장 전결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학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에게 위임가능 (다만 교감 및 행정실장에 대한 초과근무명령권은 학교장)-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교권침해보호특별휴가 연간 일수 제한 여부 모호
    교권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실시 가능하며, 별도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음
  • 복무 상황 처리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이며, 대리신청이 가능한 복무는무엇인지?
    개인이 갑작스런 특별휴가 사유와 병가 등으로 인하여 나이스 접근이 어려워 근무 상황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복무담당자(학교는 교감)가대리 신청
사. 복무 업무 위임전결규정(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구분표 참조)
복무 업무 위임전결규정
세부업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결재
실무급 담당급 과장급 서기관 국장 (감사관) 부교육감 교육감

1. 근무상황(출장, 휴가 등)







가. 부교육감



기안



나. 국장, 담당관(단, 공보관은 교육감 결재)



기안



다. 과장(감사관 소속 4급 일반직 공무원 포함)



기안



라. 사무관(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기안




마. 6급(장학사, 교육연구사 포함) 이하

기안





바. 소속직원의 연가 계획(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기안





사. 초과근무 명령(단, 감사관소속은 국장 전결)

기안





2. 겸직 허가







가. 산하기관장

기안





나. 과장(보직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기안



다. 사무관(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이하

기안





3. 산하기관장 해외여행 승인

기안





관련서식

[서식-행정기관-5-1-1-1] 출장 보고서예시

관련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세환
  • 전화054-805-36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