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병가 60일(공휴일 포함)사용 후 연가 21일(공휴일 제외) 사용 가능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 분 | 대 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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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휴가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휴가 일수는 10일이내로 실시
반드시 '장기재직휴가'로 신청(특별휴가로 신청 불가)
자동으로 등재된 내용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사항은 증빙자료(근무상황부 등)와함께 보고
[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허가절차 ]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첨부해도 됨
휴직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유 형 | 활 용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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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전환 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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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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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퇴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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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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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 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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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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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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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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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크 근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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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장 서식 및 처분대장 서식(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참조)
세부업무 | 기안자 및 전결권자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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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급 | 담당급 | 과장급 서기관 | 국장 (감사관) | 부교육감 | 교육감 | |
1. 근무상황(출장, 휴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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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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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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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국장, 담당관(단, 공보관은 교육감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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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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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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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장(감사관 소속 4급 일반직 공무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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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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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무관(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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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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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6급(장학사, 교육연구사 포함) 이하 |
기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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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속직원의 연가 계획(단, 감사관 소속은 국장 전결) |
기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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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초과근무 명령(단, 감사관소속은 국장 전결) |
기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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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직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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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하기관장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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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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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장(보직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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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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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관(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이하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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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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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하기관장 해외여행 승인 |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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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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