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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 계약

주요내용

가. 근로 관계의 유형
  • 1)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2) 단시간 근로자
    •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다. 단시간근로자의 사용 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
라. 채용 절차(예시)
채용 절차(예시)
채용 계획 수립

  • 결원 등 인력소요 발생
  • 채용분야 및 기준 등 포함(담당업무, 자격,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 정원이 없는 경우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 의뢰(단, 3개월 미만은 채용계획서 제출로 갈음)

인력풀/채용공고

기관 홈페이지/채용정보

서류심사 및면접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채용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면접 및 채용 예정자 추천(인사위원회)

채용 예정 인원의 2~3배수

채용예정자 선정 및 통보

  • 제출서류(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경력조회 및 신원조사(필요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한 후 수령확인서를 받아 보관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박효진
  • 전화054-805-37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