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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서류 작성 요령
  • 1) 근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2) 대상: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3) 평정시기: 매학년도 말
  • 4) 명부 작성시기: 매년 3. 31.자
  • 5) 내용: 경력 평정, 근무성적 평정, 연수성적 평정, 가산점 평정
나. 승진 서류 작성하기
  • 1) 경력 평정: 기본경력 15년(180월), 초과경력 5년(60월)
    • 가) 가경력: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각급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
    • 나) 나경력: 각급학교 교사 경력, 5급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 경력, 임용 전 군경력
      • (1)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
      • (2) 경력 평정점은 경력평정 환산점 조견표를 참고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기본)+(초과)=(합산)후(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2) 연수성적 평정: 교육성적+연구실적
    • 가) 교육성적: 자격연수 성적과 직무연수 환산 성적
      • (1) 자격연수 성적: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1급 보건교사, 교도교사 자격연수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 성적

        산출식: 9-(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 (2) 직무연수 성적: 교감 등의 직위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매학년도 말 기준)

        산출식: 6점×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 만점

        테이블스타일
        직무연수성적직무연수환산성적평정점

        95.0점 초과

        100점

        6.00

        90.0점 초과~95.0점 이하

        95.0점

        5.70

        85.0점 초과~90.0점 이하

        90.0점

        5.40

        85.0점 이하

        85.0점

        5.10

        승진점수 평정기간이 종전 매년 12월 말에서 학년도 말도 변경됨에 따라 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 나) 연구실적(3점): 교감 등의 직위에서 입상 또는 취득한 연구대회 실적+학위취득 실적(2020. 3. 1.자 시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 시행일자 이후 실적 불인정,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 조치' 참조)
  • 3) 가산점 평정: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실적으로 공통 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으로 구분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경상북도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가산점 평정 지침 참조)
다. 승진 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1) 2017. 3. 31.자 명부작성부터 나이스 기반 작성
  • 2) 증빙서류: 직무연수이수실적(7-2서식)은 나이스인사기록카드로 갈음
  • 3) 연수성적: 직무연수 60시간은 연수이수확인서 첨부
  • 4) 역에 의한 경력 계산: 2017. 7. 31.~2018. 2. 28.=7개월, 2017. 1. 5.~2017. 2. 28.=1개월 24일
  • 5)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현직교원을 위한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 2010학년도부터 운영 폐지함. 단, 석사학위연계과정은 계속 운영(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 6. 20.)
  • 6) 경력평정표에 개인별 (인)란에 본인 도장
  • 7) 가산점 평정항목별 상한점에 유의(예: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점 총 합계는 0.75점)
  • 8) 연구대회 상장 분실: 관련 공문 사본(인사담당 장학관 원본대조필)
  • 9) 교감 등(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 인정 범위
    • 교육전문직원(교감자격 취득)→교감(현 직위): 교감자격 취득 후 취득한 실적
    • 교사(교감자격 취득)→교감→교육전문직원(현 직위): 교감부터 취득한 실적
    • 교사(교감자격 취득)→첫 교육전문직원→교감→교육전문직원(현 직위): 첫 교육전문직원부터 취득한 실적
    • 교사→첫 교육전문직원(교감자격 취득)→교감→교육전문직원(현 직위): 첫 교육전문직원부터 취득한 실적
    • 교사(교감자격 취득)→교감(현 직위):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실적
    • 교사→교육전문직원(교감자격 취득, 현 직위): 교육전문직원부터 취득한 실적
  • 10) 승진규정 개정 주요 내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③항 공통가산점

    • (2016. 12. 30. 시행)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총 합계 2점→총 합계 1점
    • (2023. 3. 31.자 명부 작성)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월 0.021점 상한점 1.25점→월 0.018점 상한점 1점

    • (2023. 3. 31.자 명부 작성)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월 0.021점 상한점 0.75점→월 0.015점 상한점 0.5점

    • (2021. 3. 31.시행)장기경력 유공 가산점(0.6점) 경력 인정 대상 개정
    •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20년 초과 장기 근속한 교사→「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별표1]의 20년 초과 경력을 가진 교사
    • (2020. 3. 1.시행)제2조 제1항 제1호(교감, 원감) 및 제3호(장학사, 교육연구사)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만 평정(연수성적 18점→15점)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학위취득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 본문 및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김규남
  • 전화054-805-33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