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식: 9-(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산출식: 6점× 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 만점
직무연수성적 | 직무연수환산성적 | 평정점 |
---|---|---|
95.0점 초과 | 100점 | 6.00 |
90.0점 초과~95.0점 이하 | 95.0점 | 5.70 |
85.0점 초과~90.0점 이하 | 90.0점 | 5.40 |
85.0점 이하 | 85.0점 | 5.10 |
승진점수 평정기간이 종전 매년 12월 말에서 학년도 말도 변경됨에 따라 연수성적평정에 있어서 직무연수성적의 평정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로 2016학년도에 대한 평정부터 2025학년도에대한 평정까지 연수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본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③항 공통가산점
월 0.021점 상한점 1.25점→월 0.018점 상한점 1점
월 0.021점 상한점 0.75점→월 0.015점 상한점 0.5점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 학위취득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실적평정 및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 본문 및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