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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기타) 계약


일반용역(기타) 계약

주요내용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주요 계약방법, 업무 흐름도 및 처리 절차
가. 주요계약 방법
  • 1) 입찰(2인 이상 견적공고 포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
    • 나) 입찰(일반 및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다) 기준금액: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 라) 공고 기간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3일 이상(토·공휴일 제외)
      •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7일 이상(토·공휴일 포함)

        사전규격공개 5일 별도

  • 2) 수의계약(1인 수의)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나) 기준금액: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다) 공고 등 별도의 절차 생략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요구하는 경우 있음

나. 업무 흐름도 및 처리 절차
업무 흐름도 및 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 예산 확보 및 예산과목 확인
  • 계약방법 검토[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r 수의계약]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
계약 요청(사업부서)
  • 요청시 첨부서류

    입찰: 품의서(물품, 용역),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 품의서(물품, 용역),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요청 사유서

계약 체결(계약부서)
  • 입찰(2인 이상 공개견적 포함)

    입찰공고 진행 후 계약체결

  • 수의계약(1인 견적)

    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 체결

사업 착수(사업부서)
  • 계약 상대자에게 착수계 요청
  • 착수계 접수・승인 후 용역 실시
  • 사업 담당자는 착수계 검토 후 계약부서에 착수계 1부 제출
선금 청구・지급(계약부서)

업체 요청 시 선급 지급기준에 의거 계약부서에서 검토 후 지급

검사 및 검수(사업부서)
  • 계약 상대자에게 완료계 요청
  • 검사검수 실시 후 계약부서로 검사검수조서 제출
대가 지급(계약부서)

전자 세금계산서, 청구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징구 후 지급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담당자이혜수
  • 전화054-805-38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