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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일반


감사 일반

주요내용

가. 근거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 3)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나. 감사의 정의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 구성원이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 과정

다. 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라. 감사의 주기
감사의 주기
종합감사 그 외 감사

본청

1년

사안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실시

교육지원청

2년

신설학교

2년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

3년

마. 감사 처분 원칙
  • 1) 감사 지적 사례를 공개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
  • 2) 신분상 조치와 업무 오류의 시정·개선 병행 추진
  • 3) 신분상 조치는 범위를 최소화하되, 과실의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함
  • 4)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바. 감사결과 처분(요구) 종류
감사결과 처분(요구) 종류
종류 내용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징계부과금 부과·문책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의 부과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주의/경고/기관 주의/기관 경고)

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감사 처분 기준
  • 1) 처분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함
  • 2)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
  • 3) 관련자의 변명을 경청하고 부당한 변명에는 정당한 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전달해야 함
  • 4) 같은 사안으로 중복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5) 감사결과 처분 기준표 활용(도교육청 감사관 자료실)
아. 적극행정 면책 제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직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 1) 면책 요건
    • 가) 공익성: 국가 공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을 것
    • 나)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다) 투명성: 의사 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로 결재를 받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 2) 면책 제외
    • 가)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 태만의 경우
    • 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 다)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 처리

관련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최선동
  • 전화054-805-32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