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 구성원이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 과정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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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종합감사 | 그 외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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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
1년 |
사안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실시 |
교육지원청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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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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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감사대상기관 |
3년 |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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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2. 징계·징계부과금 부과·문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의 부과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주의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주의/경고/기관 주의/기관 경고) |
5.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직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