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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개요


민원의 개요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
  • 2) 일반 민원
    • 가) 법정 민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 나) 질의 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다) 건의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라) 기타 민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3) 고충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원
나. 민원인의 정의
  •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 2) '민원인'에서 제외
    • 가)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나)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다)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다.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 복합민원 처리법(민원처리법 제31조):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서 한꺼번에 처리

라. 다수인 관련 민원
  • 1)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2) 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 선정(민원처리법 시행령 제8조):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민원사무를 연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로 대표자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

바. 민원 처리의 원칙
  • 1)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지연시켜서는아니 됨
  • 2)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됨
사. 정보 보호
  • 1)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2)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
  • 3) 확인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 시행

관련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이한규
  • 전화054-805-36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