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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청


국민신문고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제도 개요
  • 1) 의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국민 참여와투명성 확보
  •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외국인
  • 3) 정보공개 의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나. 정보 공개
  • 1)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공개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말함

  • 3)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법령 등 공개 목적 정보, 홍보자료 등)는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정보수령증에 서명토록 한 후, 편철 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

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라. 정보부존재
  • 1) 정보부존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가)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나)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다)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
    • 라)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2) 정보부존재 처리 방법
    • 가) 각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협조(내부결재)'를 반드시 거쳐 처리
    • 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 상에 '정보부존재'의 사유를 공개, 비공개 내용과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다)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부존재'의 사실을 통보

예시: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 중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사업계획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의경과로 폐기하여 정보부존재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정보공개 요청 응대 절차
정보공개 요청 응대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보공개 청구

서면 또는 구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결정여부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으로 봄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기간: 정해진 공개여부 결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이내
    • 통지: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서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 ① 일반사항
    • 청구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 비공개 정보에 대한 한정적 열거 및 임의규정(비공개할 수 있다)
    •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여부 판단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국민의 알권리 vs 국가이익·사생활 보호 등비교형량(판례)
    • 하나의 정보에 공개·비공개 요인이 혼합된 경우 부분 공개
    •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해제되면 그때 공개
  • ②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제8호)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청구인에게 통지할 사항
    • ① 내용: 공개일시, 장소, 형태, 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
    • ② 일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
    • ③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를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한 때: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제8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현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