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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원인사휴직 및 복직휴직의 종류휴직의 종류

휴직의 종류


휴직의 종류

주요 내용

휴직의 종류

구분

종류

근거

요건

기간

경력인정 여부

봉 급

수당

구비서류

승급

승진




질병

제1호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1년 이내

(1년 연장)

미인정

제외

7할(결핵 8할)

1년 초과 5할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휴직원

진단서

(공상 증명서)

공상으로 장기요양

3년 이내

인정

인정

전액 지급

병역

제2호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복무기간

인정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입영증명서

생사

불명

제3호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소재 불명

3월 이내

제외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증빙서류

법정

의무

수행

제4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이탈

복무기간

인정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증빙서류

노조

전임자

제11호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전임기간

인정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유학

제5호

학위취득목적 해외 유학,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인정

5할 인정

5할 지급

(3년 이내)

공통수당- 5할지급 (3년이내)기타수당-미지급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고용

제6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임시 고용

고용기간

인정(비상근은 5할)

인정(비상근은 5할)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고용계약서

육아

제7호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양육 위한 남·여 교원이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 7의2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1년 이내 10할 셋 째 이후는 최대 3년 인정

인정

미지급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휴직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7의3 불임 및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미인정

제외

7할 1년초과 5할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휴직원,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서약서

연수

제8호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3년 이내

학위취득시 재획정

5할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입학허가서

가족돌봄

제9호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 이내)

미인정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가족돌봄휴직신청서, 휴직사유입증서류, 학교장의견서

동반

제10호

배우자 외국 근무, 또는 제5호에 해당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미인정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증빙서류

자율

연수

제12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미인정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회의록, 연수계획서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현정
  • 전화054-805-333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