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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직의 일반적 절차


휴·복직의 일반적 절차

주요 내용

1.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의 절차
  • 가. 직권휴직
    휴직사유발생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학교장 의견서 → 휴직발령(임용권자) : 휴직자 관리
  • 나. 청원휴직
    본인(휴직신청) :휴직원, 서약서 휴직사유 증빙서류 → 휴직여부판단(임용권자) → 휴직발령(임용권자) : 휴직자 관리
    • 6개월 미만: 학교장이 휴직 임용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고
    • 6개월 이상: 학교에서 신청→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학교로 통보
2. 휴직 사유 소멸자의 복직절차 및 기한
본인 : 복직원, 사유서 휴직사유 소멸 증빙서류 → 복직여부판단(임용권자) :학교장 의견서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 제외)  호봉획정표 → 복직발령(임용권자) 및 통보
  • 가. 발령 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나.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 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다.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기간제교사 계약과 연관)
  • 라.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당연복직
  • 마.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호)
  • 사.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내용을 휴직자에게 철저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1)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2) 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3) 고용휴직: 고용해제
    • 4)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등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 5)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 취득, 대학(원) 변경 등
    • 6) 동반휴직: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 휴직 시 학위 조기 취득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장재경
  • 전화054-805-33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