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령 기준일: 복직원(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나.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복직 발령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다.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 ⇨ 지체없이 복직 조치(기간제교사 계약과 연관)
라.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 ⇨ 당연복직
마.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호)
사. 휴직사유 소멸에 대한 내용을 휴직자에게 철저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2) 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3) 고용휴직: 고용해제
4) 가족돌봄휴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등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