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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치료지원

주요내용

1. 기본방침
  • 가. 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 나.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2. 치료지원 대상자
  • 가.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나.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3.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가. 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 나.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1. 수요조사
    • 치료지원 희망여부
    2. 센터/학교
    • 진단평가
    3. 학부모 의견수렴
    • 치료사
    • 바우처
    • 유관기관
    4. 센터/학교
    • 개화별교육계획 수립 및 기재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 1) 수요조사: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치료지원에 대한 희망조사 실시
    • 2) 진단·평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

      진단·평가팀구성: 치료사, 재활의학과 또는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 (*1년 단위 구성 권장)

    • 3) 학부모의견수렴: 선정된 치료지원대상자의 학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의 방법 등 의견수렴
    • 4) 개별화교육계획수립: 치료지원내용·방법 등을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하고,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발달사항을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기재
4. 지원 방법
  • 가. 치료지원비 지원
    • 1) 월 17만 원(연 204만 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2022학년도 기준)
    • 2)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 라.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학교 및 센터 협력의사의 지도 필요
5. 지원 절차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치료지원 계획수립 → 학교로 안내(학교-가정 통신문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소요 예산 신청(지원)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치료 후 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 → 결과(실적) 보고

6. 유의 사항
  • 가. 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 나.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 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업무도 통합하여 담당 가능, (가칭) 치료지원 전담팀
  • 마. 치료지원 전담팀: 관내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 파악 및 관리, 사설치료실 기본요건 및 현장 점검 등
7. 경북 i짱짱 카드 안내
  • 가. ‘경북 i 짱짱카드’ 란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특수교육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치료지원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단말기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경북 i 짱짱카드’ 란
      카드명경북 i 짱짱카드(치료지원)

      홈페이지

      http://gbe.nhdream.co.kr

      카드

      경북 i 짱짱카드 이미지

      이용한도

      월 17만원 이내 실비 (2022학년도 기준)

      결제가능횟수

      제한 없음

      가맹점 등록

      • 1.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관련서류 제출
      • 2. 치료지원 제공기관 심사
      • 3. 센터가 가맹점 등록 서류 일괄 제출


      학교관리 서류

      •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단위학교 계약서 작성 업무 생략
      •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매월 관련서비스 지출 업무 생략(단, 출석부, 지도안(교육제공내역)은 매달 학교에서 누가 관리 함)
      • 치료기관 원장 및 치료사 성범죄 조회는 학교에서 진행 해야 함 (성범죄경력조회는 법률에 의한 사항으로 업무경감 대상이 될 수 없음)


      경북 i 짱짱카드결제확인 방법

      매달 말(마지막주)- 12월은 15일 이전 http://gbe.nhdream.co.kr(홈페이지) → 카드한도조회 클릭(잔여포인트 조회) → 학생카드번호(9495421811112222-16자리)→ 미결제시 학부모 및 기관에 확인

      카드 발급문의

      포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카드 발급 / 재발급 업무 처리그 외 카드 결제 문의: 1577-8563

      기타

      매월 1일 포인트가 충전되며, 미사용시 잔여 한도 자동 소멸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결제 / pc기반 결제 모두 가능결제한 다음 날 가맹점으로 입금 처리, 결제 취소는 당일만 가능함결제 금액의 1%는 수수료 처리됨12월달은 12월 15일 이전 결제 완료해야 함부정사용이 발급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처리

      경북 i 짱짱카드사용하지않을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학생이 치료지원을 받을 경우교육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치료기관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 함(해당학교에서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치료사자격증, 청구서, 출석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류를 학교에서 누가 관리함)

관련서식

[서식-초등-7-4-1-1] 치료지원 연간 계획서[서식-초등-7-4-1-2] 치료지원 제공 일지 및 출석부[서식-초등-7-4-1-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초등-7-4-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이나영
  • 전화054-805-32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