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폐교재산 활용 계획 의견 조회 폐교 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 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의견 조회 ○ 대상: (구)부상초등학교 외 5교 [(붙임1) 자료 참조] ○ 조회 내용: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 의견 ○ 방법: [붙임2] 폐교활용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 ○ 조회 기간: 2020. 12. 24.(목)~2020. 12. 29.(화)까지 ○ 폐교활용 조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 ■ 미활용 폐교 현황 폐교명 | 소재지 | 폐지연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 관리계획 | 기타 | 부상초등학교 | 김천시 남면 부상리 564 | 1943 | 3,155 | 없음 | 매각 | 나대지 | 연화초등학교 |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255 | 1939 | 13,243 | 1,626 | 매각 | | 곡송초등학교 |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785 | 1929 | 20,893 | 1,721 | 매각 | | 양천초등학교 | 김천시 양천동 1301-2 | 1948 | 10,165 | 1,587 | 대부 | | 지례중학교 구성분교장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00 | 1975 | 15,362 | 1,373 | 대부 | | 지례중학교 부항분교장 |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 597 | 1974 | 12,084 | 1,341 | 대부 | |
■ 폐교재산 활용 안내(매각/대부) 1) 원칙: 공개입찰(공유재산법 제29조) 2) 예외: 수의계약(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폐교활용법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2. 18.>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교육용 시설일지라도 영리 목적 사업(학원, 교습소 등)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 아님 ■ 폐교 대부요율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 제6항 ·(기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 ·(예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 ■ 폐교 대부 무상(면제) 및 감액 규정 구분 | 기속,재량여부 | 내용 | 감액 | 재량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연간 감액비율(조례 제27조제2항) - 1000분의 500 : 사회복지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 1000분의 300 : 소득증대시설 | 무상 | 기속 |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 포함)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재량 | 1.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 조합법」 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면제 | 재량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붙임 1. 폐교재산 홍보자료 1부. 2. 폐교활용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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