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내용 및 그 결과를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실어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모든 자료인 ‘간행물’은 그 자체로 경주교육행정의 역사이자 기록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간행물의 적극적인 수집·관리를 도모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용 및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순서 | 절 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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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고완성 | |
2 | 간행물 발간등록 번호신청 부여 | 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여 |
3 | 간행물 발행 | 표지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 기입 |
4 | 송부 | 기록관 송부(2부) |
5 | 열람 | 간행물목록제공 및 열람 |
대상 | 경주교육의 역사와 발전과정, 정책운영 등이 수록된 간행물로 향후 계속적인 활용 및 보존 필요성이 있는 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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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종이(인쇄물) 또는 전자매체(E-Book, PDF) |
유형 | 연감, 백서, 교육통계, 업무편람, 사업보고서, 조사연구보고서, 기관지, 보도자료집 |
제외 | 가공된 교육자료, 회의 연수자료는 발간등록번호 신청대상에서 제외 (예: 초등학교 교장연수,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연수 등) |
위치: 간행물 표지 좌측 상단
발간된 간행물은 2부를 기록관으로 송부
문서수발함(안내실) 이용가능
간행물의 원문파일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에서 파일 업로드
경주교육행정간행물은 경주교육행정의 생생한 역사이자 기록으로서 후대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을 기록관으로 꼭 송부하여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