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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학원강사채용 및 해임절차

평생교육담당 ☎ (054) 740-9198

학원강사채용 및 해임절차
민원사항 통보기간 구 비 서 류

학원강사
채용통보
(내국인강사)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강사채용통보서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 등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학원강사
채용통보
(외국인강사)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강사채용통보서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
사증(입국만료일 이전)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건강진단서(채용일기준 1개월이내 발급, 대마 및 마약검사 포함)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전지역에서의 범죄경력,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학력증명서(국내 4년제 이상,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학원강사
해임통보

해임일로부터
10일이내

강사해임통보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성빈
  • 전화054-740-91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