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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안내
관련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법규내용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극장(소극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판기, 비디오 감상실,
게임장업(전용,멀티), 만화대여업, 총포. 화약. 고압. 천연.액화가스 제조 및 저장
소, 오물수집장소 등의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설 및 행위
예정장소가 상대보호구역으로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된 건에 한하여 금지사항이 제외되어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서류

-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신청인 직접
- 주변약도 1부, 민원인 의견서 1부 - 신청인 직접 작성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경주시청 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처리기한

담당부서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문서는 등기우편발송)
- 담당부서: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Tel.740-9171)

기타

-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센타]740-9171
※ 심의신청은 사전심의로서 건물임대계약, 시설설치 등 이전에 심의받아야
금지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성빈
  • 전화054-740-91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