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
법규내용 |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극장(소극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
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의 지역
|
신청서류 |
-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신청인 직접
|
처리기한
및 담당부서 |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문서는 등기우편발송)
|
기타 |
-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센타]740-9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