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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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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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1) 위치 무단 변경 | 교습 정지 |
폐지 | |||
교습자 | 1) 교습자 무단변경 | 교습 정지 |
폐지 | |||
2) 교습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 폐지 | |||||
3) 성범죄경력미조회(직원 등)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교습 비등 |
1) 교습비등 초과징수 | 가) 100% 미만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나) 100% 이상 | 교습 정지 |
폐지 | ||||
2)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게시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4) 교습비등 미등록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5) 교습비등 광고물 미표시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6) 교습비등 미반환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7)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 정지 |
폐지 | ||||
강사 | 강사 무단 채용 | 교습 정지 |
폐지 | |||
교습 과정 |
1)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2) 교습시간 연장운영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운영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폐지 |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교습을 정지 한 경우 | 폐지 | |||||
3) 무단 명칭 변경 | 교습 정지 |
폐지 | ||||
4)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5)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6)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 교습 정지 |
폐지 | ||||
7)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8) 거짓ㆍ과대광고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9) 환경 불량 | 시정 명령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10)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11)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 |||
12)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시정 명령 (경고) |
교습 |
폐지 | |||
지도 감독 |
1)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교습 정지 |
폐지 | |||
2) 교습 정지명령 불이행 |
폐지 | |||||
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 교습 정지 |
폐지 | ||||
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교습 정지 |
폐지 | ||||
연수 | 교습자 연수 불참 (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 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
경고 | 교습 정지 |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