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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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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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중지 | ||||
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 정지 |
중지 | |||
다.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교습 정지 |
중지 | |||
라.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 경고 | 교습 정지 |
중지 | ||
마.교습비등 초과징수 | 가) 100% 미만 | 교습 정지 |
중지 | ||
나) 1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