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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표(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준표(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기준표(개인과외교습자)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중지    
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교습
정지
중지  
다.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
정지
중지  
라.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경고 교습
정지
중지
마.교습비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교습
정지
중지  
나) 100% 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박준영
  • 전화054-740-919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1